안녕하세요 보미야 블로그에 첫글을 결혼이민자를 위한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관할하며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적응할수 있도록 기초 생활정보 및 기초법 습득기회를 주는것인데요. 참여대상자는 의무참여자와 자율참여자로 나뉩니다.
● 의무참여자 : 방문취업동포, 외국인연예인,결혼이민자(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 자율참여자 : 외국인유학생,중도입국자녀, 위의 고시국가 외 출신의 결혼이민자
과정은 ,모든 참여자에 대해 기초법과 질서, 한국사회 적응정보, 출입국관련 제도 등을 교육하며 비자 종류에 따라서 특수과목으로 나뉩니다. 결혼이민자를 예로 들면 ‘가족과의 상호이해’ 과목이 추가됩니다.
요즘 국제결혼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국남자와 베트남신부가 만나서 결혼했다면 국내 결혼신고 이후에 F6비자를 발급받고 신부를 한국에 초대하게되는데요. 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면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한국남편과 신부가 함께 수료했다는 수료증을 제출하게되면 기본6개월의 체류가 아닌 최초 2년까지 체류할수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외국인청에 비자연장 신청하는것은 번거로운일인데요 그래서 몇시간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부에게 주어지는 2년간 체류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아닌가 하는생각이 듭니다.
우선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사회통합정보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소시넷(www.socinet.go.kr) 에 외국인신부의 이름으로 회원가입한 후 홈페이지 메인에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 메뉴를 통해서 가까운 지역의 교육장소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됩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매월15일 오후2시에 교육장소별 일정이 새롭게 나오는데요 특히 서울,경기권역의 경우 좀 늦게 조회하면 자리가 꽉 차서 먼곳으로가서 교육을 이수하거나 한달 더 기다려야되는 불편함이 있기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저같은경우는 수원에서 여유있게 신청하려다가 빈자리가 없어서 무려 3시간 떨어진곳으로 가서 수업을 듣고왔어요.
자 그럼 결혼이민자를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 1차시 : 기초 법.제도 및 질서
외국인등록 절차 등을 교육하며 특히 이사할경우 체류지변경신고를 행정복지센터에 꼭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등록증 분실시에는 14일이내에 반드시 외국인청에 신고하고 재신청해줘야 합니다. 아울러 자칫 기초질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길수 있는 문제들 위하여 기초질서에 대한교육과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까지 그림으로 보여주며 교육해주더라구요.
● 2차시 : 한국사회 적응 정보
● 3차시 : 상호이해(부부동반)
결혼이민자의 경우 본국에서 한국어 시험을 치르고 왔지만 이러한 교육을 완벽히 이해할만큼의 한국어수준은 안되기때문에 남편분들이 잘 듣고 신부에게 이해시켜주는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배운것을 실생활에서 바로 적응하는 아내들은 거의 없을것이라고 봐요 ^^
하지만 한국정부에서도 머나먼 타국으로 온 외국인들을 보살필 준비가 되어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든든하고 좋을것같네요 유럽의 선진국들도 외국 난민이나 이민을 받으면서 사회통합 노력을 게을리하다가 최근에 시위등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것을 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다양한 사회통합노력이 빛을 발해서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취업외국인들도 한국사회에 잘 녹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