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일정 조회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민자를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이 무엇이고

교육일정조회는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일정조회
출처-소시넷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합법적 체류 외국인을 참여대상으로하며

외국인 유형별로 특수과목을 두어 한국에 잘 적응할수있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외국인 유형을 먼저 살펴보면

외국인유학생, 밀집지역외국인, 외국인연예인,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외국국적동포 등으로 나뉩니다.

공통과목을 보면 한국에서 생활할때 꼭필요한 생활정보와 기초법질서, 출입국 및 체류 관련된 제도를 설명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유형별로 특수과목을 두고 있는데요

결혼이민자의 경우 선배 결혼이민자의 조언 등을 바탕으로 부부간에 상호이해를 통해

한국사회에 결혼이민자가 잘 적응할수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교육을 해주게됩니다.

외국인유형별-조기적응프로그램안내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참석하게되는데요

주로 한국 강사님이 기초법질서와 필수생활정보를 알려주고

결혼이민을 온 배우자가 적응하는 초기에 많은 배려를 해줄수 있도록 이야기 해줍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부부가 함께 수료한후 수료증을 외국인등록증 신청시 함께 제출하면

기본 6개월이아닌 2년까지 체류비자를 발급해주기때문에 많은분들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가 한국에서 국적을 따기전까지는 체류비자를 계속해서 연장해줘야하는데요

6개월 기본기간으로 최초 체류비자를 받을지 조기적응프로그램의 혜택으로 최초 체류를 2년으로 고민해보시고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대상자는 체류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유학생 : 한국내 대학교에 입학한 D-2 비자의 외국인유학생 또는 D-4-1 비자의 어학연수생

● 밀집지역외국인 :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 외국인연예인 : 호텔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E-6-2 비자 체류자격의 외국 연예인

● 결혼이민자 : F-6 비자(결혼사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F-6 자격으로 변경하고자하는

한국 국민의 외국인배우자

● 계절근로자 : 단기취업(C-4비자) 또는 계절근로(E-8비자) 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이외에도 중도입국청소년, 외국국적동포(H-2비자) 등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참여대상자

 

■ 조기적응프로그램 일정조회하기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일정은

소시넷홈페이지(www.socinet.go.kr) > 조기적응프로그램 > 일정조회 에서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우선 교육대상목록에서 해당되는 체류유형을 선택하시고 ‘Search’ 버튼을 눌러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일정조회하기

아래는 교육대상에 ‘결혼이민자’로 지정하고 2024년 상반기 일정을 조회해본 결과입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마감이 빨리빨리 되기때문에 매달 교육일정 공지가 올라오면

재빠르게 신청하셔야 원하시는 지역에서 교육받으실수 있습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일정조회-결혼이민자

 

이상 이민자를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일정을 소시넷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