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4월부터 전국 모든 출입국.외국인관서(외국인청) 에서는 방문예약제를 시행중인데요
예약하지 않고 외국인청을 방문할 경우에는 즉시 민원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아침일찍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아서 당일 접수도 할 수 있지만 예약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오랜시간이 걸릴수도 있고 당일에 민원을 처리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청에 방문하기 전에는 꼭 온라인 방문예약을 하고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 외국인청 온라인 방문예약 없이 처리가능한 민원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처리가능한 민원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지/거소지 변경신고
● 여권 변경 신고
온라인 방문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이른시간부터 출입국관련 외국인청 등에 방문하여 길게 줄을서고, 대기표를 발급받은후에도
3~4시간씩 기다리게되는 일이 빈번하고 이는 민원인의 재방문사례도 증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외국인관련 민원 혼잡을 최소화하고 민원편의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확실히 방문예약 전과 후가 달라진점을 보실수 있죠
■ 외국인청 방문예약 신청방법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에 접속후 ‘방문예약 신청하기’ 퀵메뉴를 클릭합니다.
접수시간은 아래에 나와있듯이 연중무휴이며 처음 한국에 입국했다면 입국한 바로 다음날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은 민원대상자 본인의 실명으로 회원가입후에만 예약 가능합니다.
취업비자, 결혼비자 구분없이 체류 연장을 허가받아야 할 경우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방문예약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 자격으로 방문예약은 ?
대리인이 민원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방문예약 신청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이말은 하이코리아에 가입한 외국인 본인이 신청해야된다는 뜻이네요.
■ 방문예약 취소방법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한 건에 대해 취소는 방문예정일 1일전까지 가능하고,
방문당일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 완료시 신청화면내에서 예약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한 예약접수증을 가지고 방문예약일에 해당 외국인관서에 방문하면 되겠습니다.